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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서류들에 대한 인증 대행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.
– 일본의 서류를, 헤이그조약(아포스티유 인증 협약) 가입국이 아닌, 국가에 제출하기 위해서, 일본 주재 해당국 대사관의 영사 인증을 받을 경우.
– 한국의 서류를, 헤이그조약(아포스티유 인증 협약) 가입국이 아닌, 국가에 제출하기 하여야 하지만, 한국내에 해당국의 대사관이 존재하지 않지만, 일본에는 존재하여, 일본 주재 해당국 대사관의 영사 인증을 받을 경우.
상담 | (1) 메일 a2@apostille.jp *보내주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 방침에 의해, 엄밀히 관리하겠습니다. (2) 전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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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접수 | 각 나라마다 인증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(1) 우편 // Japan, Tokyo, Arakawa-ku, Machiya 5-9-3-1307 Hikari Corp. 81-50-6863-5582 // (2) 메일 |
비용입금 | 회신 메일을 통해 알려 드립니다. |
서류작성 | 보내주신 서류에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고, 필요시 신청서류를 저희가 직접 정확히 작성합니다. |
대사관 인증 신청/수령 | 일본 주재 해당국 대사관의 영사 인증 신청, 수령을 저희 직원이 직접 수속을 밟습니다. |
인증된 서류 우송 | 인증된 서류의 하자 여부 확인 후, 원하시는 주소로 보내 드립니다. (일본-> 한국, 일본국내, 일본-> 해외 발송 모두 가능합니다.) |
인증된 서류 도착 | 한국의 경우, 약 2일 정도 소요됩니다.총소요일수 : 약 7-21일 |
예를 들어:
– 한국의 서류를 시리아에 제출할 경우.
– 일본의 서류를 중국에 제출할 경우.